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2조(신고의 제한)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2조(신고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엔지니어링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2조(신고의 제한) 2단 3 · 3단 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44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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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2.2>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053@2026-06-03

제22조(신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2.2>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