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엔지니어링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