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7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시정조치 등 다음 조 제60조합병 등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