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지주회사는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의2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다음 조 제54조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