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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