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 상호저축은행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다음 조 제24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