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3조(설립인가)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3조(설립인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인가기준 중 보험계약자 보호와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