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2조 ①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다음 조 제29조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