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2절 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보험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하면서 제2조제1항제6호의4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에 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