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5장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제3절 금융투자지주회사에 관한 특칙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등) 금융투자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승인요건 중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의 방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