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

제17조(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지주회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회사등의 편입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