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매수 기한)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알린 날부터 3년 이내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발제한구역법제18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개발제한구역법제18조 매수청구의 절차…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다음 조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