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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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