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제1장 총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칙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8. 1. 1. 전까지) 2028.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8. 1. 1. 시행 · 추가 16어절 · 삭제 9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0. 삭제<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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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8.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38225@2024-01-01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