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119어절 · 삭제 9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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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1일 12월이후 31일까지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다음 5의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개정2026년 2011.12.31,1월 2013.1.1,1일부터 2014.1.1,2026년 2015.12.15,12월 2018.12.24,31일까지 2020.12.29,가입함으로써 2022.12.31>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②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다음 9의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014.1.1,2029년 2015.12.15,1월 2018.12.24,1일부터 2020.12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9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 2022.12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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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409@2026-01-01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