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16조의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판매장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