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