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