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특례제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8 (2단)
이 법령제100조의23 ① ←①소득세법제156조 ① ←①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8조 ①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100조의18 ④ ←①소득세법제55조 ←① 다른 법령법인세법제55조 ←①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64조의2 ←② 다른 법령법인세법제120조의2 ←② 다른 법령이 법령제100조의23 ←②이 법령제100조의18 ④ ←③소득세법제119조 ←③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3조 ←③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21조 ←④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22조 ←④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24조 ←④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25조 ←④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1조 ←④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2조 ←④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5조 ←④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5조의2 ←④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7조 ←④ 다른 법령이 법령제100조의18 ④ ←⑤소득세법제119조 ←⑤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3조 ←⑤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56조의2 ←⑦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56조의3 ←⑦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56조의4 ←⑦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56조의5 ←⑦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56조의6 ←⑦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56조의7 ←⑦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56조의8 ←⑦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8조의3 ←⑦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8조의4 ←⑦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8조의5 ←⑦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8조의6 ←⑦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8조의7 ←⑦ 다른 법령소득세법제120조 ←⑧ 다른 법령법인세법제94조 ←⑧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