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원천징수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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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4항에제156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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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31@2026-02-27

제207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