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6.6.2>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6. 21.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특수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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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359@2026-12-03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