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2020.5.19, 2024.12.20>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