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학교용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면적은 학교용지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국유지와 공유지의 분담 비율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인 국유지와 공유지의 면적 비율로 한다. <개정 2009.1.30,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