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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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이 법령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이 법령제9조의2 국제석유거래업…이 법령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이 법령제13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13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13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13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32조 석유대체연료 제…이 법령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이 법령제34조 등록의 취소 등석유사업법 시행령제9조 석유정제업의 등… 상위석유사업법 시행령제12조 석유수출입업의 … 상위석유사업법 시행령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 상위석유사업법 시행령제34조 석유대체연료 제… 상위석유사업법 시행령제36조 석유대체연료 판…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