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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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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024.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