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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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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3>

② 산업통상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7,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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