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4조 ①이 법령제25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3조 등록의 취소 등이 법령제45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다음 조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