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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감독)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5조의6(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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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35@2025-10-01

제25조의6(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