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① 한국석유관리원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