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8조 ①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권한의 위임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