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1조(과태료)제6장 보칙 등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6장 보칙 등

제31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