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3조제7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조 ⑦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다음 조 제30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