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청문 다음 조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