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 중 접경지역 안에 있는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의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