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법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27조의2(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접경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관리 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