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제3장 개인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8.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1. 28.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7어절

삭제추가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8.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에절차는 관하여그 필요한위반행위의 사항은유형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위반의 정하여정도 고시한다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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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1309@2025-11-28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7. 제15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ㆍ운용한 경우

8.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2. 시정명령

3. 경고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해당 직무와 관련된 임직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또는 해임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조치 요구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