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ㆍ제22조ㆍ제36조ㆍ제4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6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4조업무기준의 고시 다음 조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