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제3장 개인투자조합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투자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