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자료의 제출 다음 조 제60조보고ㆍ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