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68조의2(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