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4.12.20>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6. 2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00어절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
제19조 삭제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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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
제19조 삭제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