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6. 2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26어절 · 삭제 187어절

삭제추가
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교육프로그램의 인증개발ㆍ보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9.5.27,도시민을 2012.6.1>
②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할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
1. 도농교류 또는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교육프로그램
2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2.6.1,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그 교육프로그램밖에 또는도농교류를 교육과정에활성화하기 대하여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2.6.1>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필요하다고 받지인정하는 아니한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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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7363@2026-01-01

제17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