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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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2.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3.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4.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5. 그 밖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삭제 <2009.5.27>

삭제 <2024.12.20>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