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7조의5 준용이 법령제77조의10 준용이 법령제102조 준용 규정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조실비변상 다음 조 제97조결정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