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7조의5 준용이 법령제77조의10 준용이 법령제102조 준용 규정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심사의 청구 등 다음 조 제92조보정 및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