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실비변상)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사람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개정 2010.6.4, 2020.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4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77조의5 준용이 법령제77조의10 준용이 법령제101조 심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심사관의 권한 다음 조 제96조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