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6조(업무의 대행)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법령 고용보험법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36조(업무의 대행)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