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다음 조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