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제1절 통칙

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제1절 통칙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