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령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방시설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4. 7. 17. 시행분 · 추가 123어절 · 삭제 123어절

삭제추가
제14조의2(실태조사벌점 등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군사시설사업에 설치관하여 및계약이나 이용하도급계약을 현황에체결한 관한자 실태조사를등 실시하고,대통령령으로 그정하는 결과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국회참여한 소관자(이하 상임위원회에"국방ㆍ군사시설사업 보고하여야참여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 다음또는 각국방ㆍ군사시설사업 호의참여자의 사항이대리인, 포함되어야사용인, 한다.
1.
그 사유지에밖의 설치된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에군사시설사업과 관한관련하여 사항
2.
「군사기밀 관계보호법」을 행정기관의위반하는 장과경우에는 협의를대통령령으로 거치지정하는 아니하고바에 설치된따라 국방ㆍ군사시설에위반 관한행위의 사항
3.
내용 유휴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군사시설사업 현황에참여자에게 관한벌점을 사항
4.
부과할 그수 밖에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에군사시설사업 관한참여자가 사항으로서군사기밀을 국방부장관이보호하기 필요하다고위하여 인정하는상당한 사항
③
주의와 국방부장관은감독을 제1항에게을리 따른하지 실태조사아니한 결과경우 국가가등 국방ㆍ군사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 사용ㆍ점유하고정하는 있는사유가 토지에있는 대하여경우에는 소유권,그러하지 사용권아니하다.
②
등국방부장관 권원(權原)을또는 확보하지사업시행자는 못한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것으로시행하기 확인된위한 경우입찰을 이를실시할 인터넷때 홈페이지에제1항에 게시하는따라 등의벌점을 방법으로받은 공고하여야자에 한다.
④
대해서는 그 밖에벌점이 실태조사와대통령령으로 공고의정하는 방법기준 및이상인 절차경우에는 등에2년 필요한이내의 사항은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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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695@2024-07-17

제14조의2(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라 한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할 때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