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하천대장)① 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 ←①이 법령제4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2업무의 대행 다음 조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