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토지 등의 수용 다음 조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