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다음 조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